부동산투자분석사(RPIA)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사를 등록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자격증이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등록 검토(2023.6.2.)를 거쳐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CCIM(공인 상업용부동산투자전문가)처럼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전문성이 있고, 여기에 더해
공법적 허용가능성ㆍ사법적 권리분석ㆍ현장 Due diligence 등을 추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부동산투자분석사(RPIA)' 자격증이 되도록 철저하게 검정시험을 관리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이러한 '부동산투자분석사(RPIA)' 자격증 취득에 도움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