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사업주 직계가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야 하며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줘야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환급조건
(1) 신청한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함 (전체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60점 이상, 단, 교육 과정마다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2) 교육 미수료자의 경우 일부 지원 (진도율 50% 이상 미수료 훈련 인원에 대하여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3. 환급 비용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2) 중견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80%
(3) 대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