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보험 환급 지원 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그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교육종류
외국어 출강교육(훈련), 집체(합숙)외국어 교육,온라인 외국어교육(단,전화 외국어 교육은 제외)
교육대상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④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교육방법
① 자체훈련 : 사업주가 연수원 등 시설에서 실시
② 위탁훈련 :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지원방법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환급
‧ 훈련기간과 과정을 등록하고, 과정 인정 신청(온라인HRD-Net으로 신청)
‧ 승인을 받은 후 교육 진행
‧ 교육 종료 후, 출석부 제출하고 훈련비용 신청
절차